야간 통행금지 해제
[01.05]야간 통행금지 해제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밤 12시~이튿날 새벽 4시였습니다. 이 제도 는 1945년 미국 군정청의 ‘미 군정 포고 1호’에 따라 그해 9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 니다. 1982년 해제 직전까지 매일 밤 10시 라디오에서는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 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1964년 이후 제주도 등 일부 관광지에서 해제되었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와 12월 31일, 신정 등 특별한 날에는 전국적으로 일시 통행금지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1월 5일 자정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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