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전국 장발 단속령
[06.14]치안본부 전국 장발 단속령

1954년 경범죄처벌법이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유신정권 시대인 1973년에 법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명랑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처벌 대상의 폭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 다. 당시 퇴폐풍조로 지정한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저속 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거리에서는 남성의 장발 단속과 여성의 미니스커트 길이를 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6년 1월 13일 영남일보에는 이틀 동안 장발 집중단속에 나선 경북도경이 2,100명의 장발을 적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발 단속은 전국에서 일시에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역사​ 

1980년 국내 첫 태양광발전소 가동 

2003년 경의선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 철도 궤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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