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처음 실시
[02.12]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처음 실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 사건의 재판 업무에 참여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재판은 법관이 전 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 도의확립을위해일반국민도일정한요건을갖추어재판절차에배심원으로참여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생겨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립 요건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 수는 사 건에 따라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 결원에 대비해 예비배심원을 둡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늘의 역사​ 

1964년 사보이극장(내당동) 개관

1970년 경북중학교는 경운중학교로 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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