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동해의 보물, 울릉도와 독도

3무 5다의 섬

예로부터 울릉도를 ‘3무 5다의 섬’이라고 했다. 3개가 없고(無) 5개가 많다(多)는 뜻이다. 없는 것은 도둑, 공해, 뱀이고 많은 건 물, 미인, 돌, 바람, 향나무이다. 결국 ‘3무 5다’는 살기 좋고 깨끗한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울릉도에 돌이 많은 것은 신생대 제3기에서 4기에 걸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조면암 및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우산국이 있었던 섬
울릉도에는 고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에 관한 첫 역사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을수 있다. 512년 하슬라 지방(오늘날 강원도 강릉 지방)을 다스리던 신라 장수 이사부는 동해에 있는 우산국(울릉도의 옛 이름)을 신라 땅으로 만드는 일을 계획했다. 그는 육지를 떠나기 전 나무로 사나운 얼굴의 맹수 조각을 만들어 우산국으로 접근했다. 이어 우산국 근처에 도착한 이사부는 이곳 사람들에게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섬에 풀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한다. 이 말에 우산국 사람들은 항복을 했고, 이로써 우산국과 그 주변 지역(독도)은 신라의 영토로 들어오게 된다.

천연기념물이 무척 많은 섬
울릉도는 육지에선 보기 힘든 여러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진 섬이다. 울릉도의 천연기념물에는 향나무 자생지, 섬잣나무 군락지, 섬댕강나무 군락지, 울릉국화 군락지,​성인봉 원시림 등이 있다. 울릉도에 속한 독도의 천연보호구역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울릉군 사동리 해변에는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의 서식지가 있다. 이 외에 울릉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의 집인 통나무로 벽을 짜맞춘 투막집과 소나무 널빤지로 지붕을 이은 너와집은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이다.

 

성인봉과 나리분지가 있는 섬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은 높이가 987m나 된다. 성인봉의 해발 600m 위치에 있는 원시림은 섬피나무, 너도밤나무, 섬고로쇠나무 등의 희귀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리분지는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를 이루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최대 강설량을 기록했을 때는 하루에 151cm(1955년 1월 20일 기록)나 쌓이기도 했다.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겨울에 차가운 북쪽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자주 만들기 때문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섬이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독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속하게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부터로 알려진다. 당시 하슬라 지방의 군주였던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부터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 존재해 온 것이다.

왕건에게 방물을 바친 우산국 사람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재위 13년째 되던 930년, 우산국 사람들은 왕건에게 방물(임금에게 바치던 지역 특산물)을 바쳤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고려 정부로부터 우산국 또는 우릉성으로 불리면서 고려의 동해안 외곽 방어선 역할을 수행했다. 육지와 지속적인 문물 교류가 계속되었고, 울릉도·독도 지역은 여전히 우리의 영토로 존재했다.

1882년, 주민들의 울릉도 이주를 허가하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독도 지역에 섬을 비우는 정책을 실시했다. 여진족과 왜구의 위협이 사라져 동해안 방어선으로서 울릉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사는 조선 어부들은 끊임없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며 고기잡이와 해산물 채취를 했다. 1882년 조선 정부가 섬 거주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울릉도로 본격적인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였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명확하게 공표한 것이다.​

 


952년 해양주권 선언, 독도는 우리 땅

1945년 광복 후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우리에게 반환되었다. 1946년 1월 29일 일본 정부에 하달된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677호 3항에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 주변 12해리가 대한민국 영해임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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